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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Rules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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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원칙과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

본 회는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라 부르며 영어로 Korean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Library Association으로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사무국장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국신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도서관의 운영 및 회원교(기관)의 유대강화와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

2. 신학도서관 상호의 친목

3. 신학도서관의 관리 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4. 신학 서지 활동의 협력

5. 신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지위 향상

6. 신학도서관의 지위 향상

7.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8. 교회 도서관의 육성지도

9.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10.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11.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회원 : 본 회가 인정한 기독교신학대학교, 신학교 및 신학전문도서관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도서관

2. 명예회원: 신학대학도서관에 근무하다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서관 일선에서 떠난 자 중 임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추대하는 회원과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며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단체)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관)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은 유지하되 혜택(Benefit)을 제한한다. 혜택 제한의 범위는 당해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6조 [입회절차]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처분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임원회]

1. 임원

1) 회장 1인 (회장교 관장)

2) 사무국장 1인

3) 부사무국장 2인

4) 이사 및 지회장 3인 이상

5) 감사 2인

2.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는 본 회의 상임기구로 활동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본 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자문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지회장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지회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집행 및 재정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선거방법]

본 회 임원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사무국장이 선임되는 도서관의 관장이 된다.

2.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2인,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 및 지회장은 신임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유급으로 하되 급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및 지회가 있다.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원도서관 중 5개 도서관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교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1교 1표로 한다.

4. 총회는 회원교의 대의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교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계획의 심의

2. 예산 결산의 심의

3. 회칙변경

4. 연회비 결정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 [임원회]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제16조 [임원회의 기능]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심의 집행

3. 회칙의 변경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한 안건 심의

4. 기타 중요한 회무를 심의 집행

제17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와 총회에서 참석 회원교 대의원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18조

본 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은 회원도서관의 도서관장 및 교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19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나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84년 3월 29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다.

4. 본 개정회칙은 199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회칙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회칙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표창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4조 5호, 6호에 의거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대상자는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회원교 및 외부인사, 외부기관으로 한다.

제3조 [표창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공적상]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업적이 현저한 경우에 공적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1. 올해의 도서관인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2. 올해의 도서관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교

3. 전임회장관으로서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

4. 그 외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로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1. 회원교의 직원으로서 도서관 업무에 20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제6조 [표창시기]

표창시기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표창권자]

표창권자는 본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8조 [표창심사]

표창심사는 본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선정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9조 [제출서류]

표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개인)

2. 해당교 도서관장 추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공적서 1통(공적상의 경우에 한함)

제10조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협의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